[출처 : 일요주간] 넷마블 자회사, ‘윈조이 포커(바둑이)’ 사행성 논란… 포커칩 보유한도 6배 올려

현금거래 규모 더 커져…도박 피해자 양산 우려
자회사 천백십일, “이용자 의견 수렴한 것일 뿐”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꾸준히 사행성 논란이 제기됐던 넷마블 자회사 포커 (바둑이)가 강원랜드 카지노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에 포커칩 보유한도가 6배 상향하면서 현금거래 규모가 커졌다. 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도박 피해자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의 시급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커칩이란 윈조이 포커 (바둑이)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마일리지로 일정 조건의 게임에서 승리하면 주어진다. 넷마블 바둑이는 넷마블 계열사인 천백십일이 운영하고 있다.

천백십일은 지난 2017년 12월 PC온라인 포커게임 ‘넷마블 로우바둑이’에 ‘골드방’을 도입했다. 골드방이란 게임내 재화인 ‘골드’를 판돈으로 활용해 포커게임을 벌이는 시스템이다.

이런 포커칩 보유한도가 이번에 6배 상향했다.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이용자는 “처음에 재미로 하던 것이 판이 점점 커지면서 그야말로 도박장이 되고 있다. 두 시간에 600만원을 잃는 경우도 많이 봤다”며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천백십일 관계자는 “골드(포커칩)는 간접충전이 안 되는 순수한 무료재화로 게임이용, 출석, 이벤트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며 “이용자가 보유한도 최대치에 도달하면 획득을 하더라도 취득 할 수 없기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사행성 조장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불법 환전’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골드 보유한도가 상향되면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불법 환전이 더욱 횡행해 온라인상 포커게임이 실제 도박장과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골드의 시세는 100만골드 당 22만~23만원에 형성돼 있다. 실제 일부 게임방에서는 현금환산시 약 600만원어치의 골드가 한판에 오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는 골드 거래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00만 골드를 구입하는 데 23만 원, 판매는 22만 원 수준으로 시세가 형성돼 있다. 100만 골드는 게임머니 100조 원에 해당하며 실제 게임 상에서는 게임머니 3조 3000억 원 구입에 현금 약 1만 원이 필요하다. 현질(현금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것)보다 30% 가까이 싼 가격에 게임머니 구입이 가능한 셈이다.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게임사는 사용자가 가상현금, 게임 아이템 등의 1개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하루 10만 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바 있다. 이동섭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포커게임 ‘넷마블 로우바둑이’에서 불법환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도박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합법적인 웹보드게임인데 강원랜드 카지노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넷마블 같은 대형 게임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한탄스럽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넷바블 계열사인 천백십일은 지난해 부터 웹보드 게임의 브랜드명을 ‘윈조이(WINJOY)’로 변경했다. 

윈조이는 고스톱, 포커, 카지노 게임을 제작하고 서비스하는 글로벌 웹보드 게임사다. 기존의 총 10종의 웹보드 게임에 새로운 브랜드 ‘윈조이’를 적용, ‘윈조이 포커’, ‘윈조이 로우바둑이’, ‘윈조이 맞고’ 등으로 교체했다. 

원본기사 : https://www.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417795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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